주민등록증의 사진 변경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,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준비물로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주민등록증용 사진과 5천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, 재발급 기간은 약 20일입니다.
기존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하며,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임시로 신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.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지만, 직계 혈족은 본인 확인 후 교부가 가능합니다. 또한, 신청 당시 우편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배송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우편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